취업자리, 학교이권 빌미로 '교직원' 7억 7000만원 사기
2014-07-16 17:04
[아이클릭아트]
서울 서부경찰서는 취업과 학교이권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수억을 챙긴 혐의(사기)로 사립고등학교 교직원을 지낸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사립고 행정실 직원이던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올해 5월 중순까지 친구와 선·후배 등 8명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총 7억 7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12년 3월부터 8개월간 이 학교에서 일한 김씨는 불법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급여 통장을 개설시킨 뒤 매달 70만~160만원씩 최대 2년간 월급 명목으로 입금해줬다. 또한 아버지가 이사장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아버지는 교육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이미 수년 전 명예퇴직했다.
김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비용으로 사기 친 돈 대부분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죄는 동네 선후배 피해자들이 학교 취직관련 이야기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김씨의 행동을 의심한 한 피해자가 김씨의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외에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