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1조673억원 부과
2014-07-15 16:26
전년보다 890억 원 증가- 과세물건 증가, 택지개발지구 대형건물 신축 등 요인 작용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673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890억 원 증가한 액수로, 세목별로 ▲재산세 4581억 원(6.6%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3055억 원(5.0%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2199억 원(23.1% 증가) ▲지방교육세 838억 원(5.9%)이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1208억 원, 용인시 986억 원, 수원시 946억 원 순으로 많았으며, 연천군 18억 원, 가평군 56억 원, 동두천시 59억 원 순으로 부과 세금이 적었다. 성남시와 연천군은 67배 이상 세수 격차가 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금년도 재산세는 과세물건 증가와 개별주택가격 상승 및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 증가 등 일반요인과, 수원 광교지구와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등 지역요인 영향으로 9.1% 증가했다.”고 말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1208억 원, 용인시 986억 원, 수원시 946억 원 순으로 많았으며, 연천군 18억 원, 가평군 56억 원, 동두천시 59억 원 순으로 부과 세금이 적었다. 성남시와 연천군은 67배 이상 세수 격차가 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금년도 재산세는 과세물건 증가와 개별주택가격 상승 및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 증가 등 일반요인과, 수원 광교지구와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등 지역요인 영향으로 9.1% 증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