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진 대상자 출생지 바꾼 국정원 직원 해임은 부당"
2014-07-14 08:39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승진 대상자의 출생지를 바꾼 국정원 직원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정원 전 인사팀장 김모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국정원 인사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7년 12월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에게서 승진자의 영호남 출신 비율을 맞추라는 인사 방침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4급 승진 대상자의 영남과 호남 출신을 각각 40% 미만, 20%대 비율로 하라'는 것이었다.
이후 인사대상자 취합 결과, 영남 출신이 60.9%인데 반해 호남 출신은 8.6%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경북이 호적상 출생지였지만 실제 전남에서 태어난 직원 A씨의 출생지를 김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남으로 바꿨다.
A씨는 그해 4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김씨는 2009년 2월 이 같은 행위가 공전자기록 변작과 국정원직원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2심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출생지를 변경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출생지는 실제로 태어난 곳이나 호적상 출생지 등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국정원이 과거에도 본적지나 원적지를 기준으로 출생지를 변경하도록 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