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주식소유공개] 대기업 절반 '금융보험사' 보유…비정상 지배구조 '고리'
2014-07-10 15:41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금융회사를 소유한 대기업 집단이 금융부문 계열사의 출자 규모를 늘리는 등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보유가 금지된 현행법상, 순환출자 등 비정상적 지배구조 형성도 뚜렷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전체 63개 대기업집단 중 29개 집단이 총 147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총수가 있는 24개 대기업은 117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총수없는 5개 집단의 경우는 30개 금융보험사를 두고 있다. 총수있는 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곳은 미래에셋(22개)·삼성동부(각 13개)·롯데(10개) 등의 순이다.
삼성·현대차·롯데·현대중공업·한화·두산·동부·현대·미래에셋·코오롱·태광·교보생명보험에 속한 42개 금융보험사가 금융 80개·비금융 34개에 출자했기 때문이다. 이들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금은 4조3027억원으로 전년보다 3643억원(9.3%)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24개 집단 중 절반의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회사에 출자를 하고 있는 것.
이를 두고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보유가 금지되면서 지주회사체제 밖에 계열사 형태로 비정상적인 금융보험사를 보유 중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의 출자단계를 보면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다. 금융보험사를 보유하지 않는 대기업 집단(3.9단계)보다 평균 4.8단계로 차이를 보인다.
반면 지주회사 집단은 출자형태가 수직적으로 평균 3.2단계다. 그 만큼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지분을 많이 확보하려는 경향은 뚜렷하다.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계열회사가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해당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현대차·롯데·현대중공업·한화·두산·동부·현대·미래에셋·코오롱·태광·교보생명보험 등 12개 집단 중 7개 집단 소속 14개 금융보험사가 34개 비금융보험사에 2948억원을 출자한 상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금산분리)에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금융계열사가 상장하면 임원임면·정관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한 특수관계인을 더해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단 12개 집단 중 7개 집단 소속 14개 금융보험사가 비금융보험사에 출자한 2948억원은 의결권 행사가 한도에 따라 제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보유집단 중 일부는 금융·보험사를 중간 지렛대로 활용해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유지”라며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산업계열 주력회사가 금융·보험계열사를, 금융·보험계열사는 주력회사(또는 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출자구조 형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후 체제 밖에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는 집단이 10개(금융보험사수 17개)”라며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보유가 금지돼 있어 지주회사체제 밖에 계열사 형태로 비정상적 금융보험사를 보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