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 신청
2014-07-10 11:51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0일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가입해 이다고 해도 노조의 자주성은 실질적으로 훼손되지 않으며 6만 조합원의 0.015%인 9명의 해직교사가 가입해 있다고 15년간 유지해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다투는 동안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효력정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효력으로 인해 조합비 원천징수가 중단되고, 조합 사무실을 비워야 하며 단체협약안 해지로 0교시수업과 강제야자 금지, 학습준비물 전용 금지 등 불합리한 관행을 막아온 단협안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 전임자 70명에 대한 복귀명령이 내려져 불응 시 모두 해고될 위험에 놓이는 등 급박한 상황에 따라 효력정지를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전임자들이 복귀하면 그동안 이들의 빈자리를 메꿔왔던 기간제 교원 70명의 계약이 중도 해지돼 이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학급담임, 수업담당교사 교체 등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