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명령 취소는 교육감 재량사항이라고 노동법연구소 회신”
2014-07-08 16:12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노동법연구소 해밀이 노조아님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외 강원, 인천, 광주, 전남, 충남, 충북, 경남, 제주 등 8개 교육청에 보내고 “전임 명령 취소는 교육감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복귀시점을 당초 3일에서 21일로 연장한 것은 교육부 조치의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교육부와 교육감이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전교조 법적 지위에 관한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전임자 휴직사유소멸이 법외노조통보가 아니라 형사처벌 등 전임자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할 때라는 점,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점, 전임자 복귀가 기간제 교사의 해고로 이어져 오히려 기간제 교사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 등에서 12월 31일까지 보장된 전임자의 임기를 지켜주기를 요청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소장을 맡고 있는 노동법연구소는 변호사와 법률학자들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박시환 전 대법관, 전수안 전 대법관,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이 고문을 맡고 있다.
노동법연구소는 의견서에서 1심 행정재판부의 판결은 전교조가 법내노조가 아니라는 취지로 전교조가 헌법상 단결체로서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며, 법외노조 관련 판결의 당부와 관계없이 전교조는 근로자단결체로서의 주체성·자주성·목적성·단체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 헌법상 단결체임을 전제로 법적 지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