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영란법’ 처리 원포인트 법안소위 제안
2014-07-10 11:01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10일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 일명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법안소위 구성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임위별로 법안소위를 복수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법안소위 구성에 응하지 않고 있어 김영란법을 심의할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도 구성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무위 여당 의원들은 공청회 결과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만큼 새정치연합도 즉각 법안소위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7월 11일 법안소위,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모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