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S홈쇼핑 가장거래 카드깡 업자 2명 구속영장 청구

2014-07-10 09:53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NS홈쇼핑과의 거래를 가장해 허위로 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박모(43)씨와 김모(43)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비롯, 속칭 '카드깡' 업자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곚아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출을 원하는 이들을 모집, 실제 물품 거래 없이 NS홈쇼핑에 카드결제를 해놓고서는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허위 거래를 이어오며 최소 수십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관계자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NS홈쇼핑은 전격 부인하고 있다.

NS홈쇼핑은 해명자료를 통해 "우리가 공모 주문을 한 고객들을 검찰에 고발해 표면화된 사건이다.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라며 "홈쇼핑 직원이 허위 주문 등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