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10만원 넣으면 20만원 된다?"... 영상보니
2014-07-08 17:53
아주경제 양아름 PD, 김효정 아나운서, 박소희 아나운서 =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 영상내용:
소희: 효정씨, 은행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효정: 저축을 하러 갈 땐 발걸음이 참 가볍죠
소희: 네. 요즘은 신용카드도 종류가 참 많고, 예금통장 하나 만들 때도 종류가 너무 많아 설명 없이는 안되잖아요. 오늘은 희망키움통장이 하루 종일 화제였죠.
효정: 네, 저도 봤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이름 그대로 희망을 키우는 통장인데요. 우선 이게 어떤 통장인거죠?
소희: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적립 지원을 하죠. 적립 기간은 3년인데요.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효정: 말만 들어도 저금하고 싶어지는 통장이네요. 그런데 이 제도가 새삼 화제로 떠오른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소희: 네, 바로 자격조건이 확대됐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인데요. 어제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차상위계층를 위한 '희망키움통장2'를 추가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진 건데요.
효정: 차상위계층이라… 사실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라 정확하게 어떤 조건인지 와 닿지가 않네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희: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죠. 이번 희망키움통장의 기준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도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에 포함된 거죠.
효정: 내가 그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희: 지금 보시는 화면이 기준이긴 한데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있다고 하네요.
효정: 모집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희: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이뤄지고요.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효정: 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