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6% "어음 지급기일 단축돼야, 적정기간 60일"
2014-07-08 12:01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어음은 비정상의 극치, 물품구매나 용역 발주 시 지급의무가 발생하면 30일이내 현금지급이 원칙 아닌가요?
# 소규모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활한 자금흐름을 위해 어음 지급기일을 최대한 단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어음 지급기일 단축을 바라고 있었다.
특히 어음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중소기업의 대다수(93.4%)도 지급일 단축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어음의 지급기일 단축이 판매기업 뿐만 아니라 구매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의견이다.
어음으로 결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의 37.3%가 '거래처에서 어음으로 결재해주므로 현금이 부족해서'라고 답했다. '제품 생산 후 자금회수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서'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 관계자는 "최근 영세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음 지급기일 관련 단축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판매기업의 경우 어음대금 회수까지의 기간이 오래 소요되어 만성적인 자금난에 허덕이는 만큼 어음 지급기일 등 현행 어음제도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음 지급기일 단축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모두 자금회전 속도와 현금흐름이 개선돼 기업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