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유류할증료 총액 표시 의무화
2014-07-08 08:22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15일부터 항공레저 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이 적용된다.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더한 총액운임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항공레저 스포츠·이착륙장·항공레저 스포츠사업 신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의 안내 근거 마련 등을 바탕으로 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적·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 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항공운임 등)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여행사가 판매하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오는 15일 시행)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여행'(패키지 상품)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해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을 여행경비 총액에 포함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운임과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상품가격만을 부각해 광고했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소비자의 지속적인 불만을 유발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격정보를 총액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해 상품 간 비교․선택이 용이해지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항공레저 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다.
우선 항공레저 스포츠사업을 조종교육ㆍ체험ㆍ경관조망 목적의 비행을 위해 사람을 태워주는 서비스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대여서비스, 정비ㆍ수리 등의 서비스로 세분화했다. 자본금, 인력, 보험 등의 등록기준은 각각 설정된다.
설치·관리 근거 부재로 사고 위험 등이 많았던 이착륙장에 대해 설치 허가 절차 및 설치기준이 확보된다.
향후 신설될 이착륙장은 물론 개인이 여건을 조성해 사용 중인 기존 이착륙장도 국토부 장관이 정한 이착륙장 설치 허가 및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해 항공 안전확보와 이용자 안전을 도모했다.
설치 기준은 이착륙장 주변에 장애물이 없고 활주로 및 활주로 주변 안전.보호구역의 길이와 폭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이착륙장 설치계획서, 설치예정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기존 이착륙장 관리ㆍ운영자는 오는 15일부터 5개월 이내에 이착륙장 허가를 신청하고, 6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신고 제외 대상 초경량비행장치 중 항공레저 스포츠사업 및 항공기대여업 등 영리목적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비행 승인 제외 범위는 비행장·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 및 및 500피트 이내로 설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민소득 증가 및 여가시간 확대로 항공레저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체험비행 등 영리활동이 가능해지고, 이착륙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등 항공레저관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광수요 증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연관 서비스 산업의 발전 등 기초항공 산업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