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과다 교육·의료비 지급 및 고용세습 등 개선
2014-07-07 15:26
23개 중 18개 반망경영 사항 완전 개선, 복리후생비 감축
아주경제 이명철·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의 과다한 교육비·의료비·경조사비·퇴직금 지급과 직원 가족 특별채용을 통한 고용 세습 등이 전면 개선된다. 과도한 휴가·휴직도 금지되고 느슨한 복무 자세 및 경영·인사권 침해 등의 관행도 바로 잡는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최고 258만원 줄어든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의 방만경영 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공공기관 8대 방만경영 사항으로는 △교육비 과다 △의료비 과다 △고용 세습 △경조사비·기념품 과다 △퇴직금 과다 △과도한 휴가·휴직 △느슨한 복무 △경영·인사권 침해가 꼽힌다.
먼저 LH는 1인당 복리후생비를 64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207만원 줄였다. 비위퇴직자 퇴직금 감액, 장기근속휴가 폐지, 중고생자녀 학자금 지급 축소 등 17개 항목을 개선키로 합의했다. 경평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 구조조정 등 노조등의 폐지, 고용안정위 구조조정 결정권 폐지 등은 미개선 항목으로 남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직원 자녀 영어캠프 폐지, 배우자 건강검진 예산지원 등 16개 중 15개 항목에 대해 개선을 완료했다. 경평성과금 퇴직금 산정 제외 항목은 과제로 남았다. 복리후생비는 449만원에서 365만원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도 경평성과급 퇴직금 산정을 제외한 18개 항목을 방만경영 개선 사항으로 실천했다. 1인당 258만원(681만원→423만원)의 복리후생비 감축을 목표로 공상퇴직·순직자 퇴직금 가산 지급 폐지, 과다 경조휴가·병가·육아휴직 축소 등 항목을 개선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복리후생비를 159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줄였다. 업무상 부상·질병시 산재보상 외 가산지급 폐지, 단체보험 선택적 복지 통합운영 등 5개 항목을 모두 개선했다.
한국감정원은 경평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 공상퇴직·순직자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등 15개 항목은 전부 개선했다. 복리후생비는 167만원 감축했다.
업무상 부상·사망시 산재보상외 가산지급 폐지 등 19개 항목 개선을 마친 대한주택보증은 복리후생비도 158만원 줄이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 복리후생비는 73만원 감축했다. 비위퇴직자 퇴직금 감액 등 10개 개선 항목을 합의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의료비·입원비·기념품·경조사비 과다 지원 폐지 등 8개 항목 개선을 완료했다. 190만원의 복리후생비가 줄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복리후생비가 18만원 줄고 공상퇴직·순직자 퇴직금 가산 폐지 등 16개 항목을 개선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복리후생비를 42만원 감축했다. 퇴직금산정 관련 규정 정비 등 3개 항목을 모두 개선했다.
대한지적공사 복리후생비는 319만5000원에서 315만원으로 4만5000원 줄었다. 퇴직금산정 관련 규정 정비 등 8개 항목 개선을 마쳤다.
이밖에도 코레일유통·코레일로지스·코레일관광·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테크·주택관리공단·건설관리공사·워터웨이·항공안전센터도 모두 방만경영 개선항목을 합의했다. 복리후생비 감축 규모는 최저 1만2000원에서 최대 82만5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