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촉구·MBC 방만경영 확인"

2024-09-06 13:44
대통령실 감사결과 1년 8개월 만에 다음주 공개…방문진 감사 결과도 내주 발표

2022년 8월 촬영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확인하고, MBC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다음 주 중에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근 의결했다"면서 "다음 주에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12월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와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중간 감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이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다.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 예산 및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용산청사 방탄유리 시공 공사 계약 과정에서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경호처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방문진에 대한 감사보고서도 의결하고, 역시 다음 주에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MBC는 중장기 투자·개발 계획을 시행하기에 앞서 방문진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방문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고, 방문진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MBC 경영진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