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어디까지 잊혀져야 하나... 구글의 난제
2014-07-07 11:20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지난 5월 스페인의 한 남성이 자신의 과거 정보가 게재된 내용을 구글에 삭제 요청해 유럽사법재판소(FCJ)가 ‘잊혀질 권리’를 내세워 구글 측에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내려진 후부터 구글은 하루 1000건에 달하는 삭제요청을 비롯해 약 7만 건에 달하는 삭제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1만4000건, 독일이 1만2000건, 영국이 8500건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에 대해 “구글은 지금 어떤 기사가 공공의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게재했다. 즉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가 충돌해 구글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문제는 구글에서 “심판 두기 맥도널드”라고 검색하면 기사를 찾을 수 없지만, “스코틀랜드, 심판, 페널티킥”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문제의 기사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FT는 구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공의 알 권리의 균형을 판단해 본 경험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구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중요한 정보가 인터넷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과거를 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던 것을 ‘검색’이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FT는 20세기 대도시의 탄생으로 자신은 과거로부터 도망 나올 수도 있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검색 엔진의 보편성이 이러한 상황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FT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모두 이해하고 그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 사회가 되거나, 법적·기술적으로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거나, 이 둘 중 하나밖에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깊이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잊혀져야 되고, 무엇이 잊혀지면 안 되는지에 관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