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2014-07-03 11:53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밭 식량작물인 수수와 감자, 고구마 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다음달 25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이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한 피해보전직불제는 올해 첫 시행되는 것으로 대상 품목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구마, 감자, 수수로 선정됐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법인)으로 고구마는 한·아세안 FTA 발효(2007년 5월 31일) 이전, 감자․수수는 한·미 FTA발효(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법인)이어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서 및 생산 사실 확인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 한도액은 농업인은 3,500만원까지,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이며, 2개 이상의 지원대상 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경우 각각의 품목별로 지원한도액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