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약직 교수에게 논문대필 떠넘긴 정교수들 기소
2014-07-03 11:19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서울 소재 한 사립대에서 일부 정교수가 계약직 연구교수에게 다른 사람의 논문 대필을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K대 체육대학 소속 김모(45) 교수와 노모(48) 체육대학원 부원장, 이 학교 축구부 감독 김모(47) 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0년 3월 자기 연구실 소속 계약직 교수 박모 씨에게 다른 대학 소속 김 감독의 학회논문 대필을 지시했다.
앞서 김 교수는 논문 대필을 지시했던 박씨가 연구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는 대가로 박씨에게 5000만 원을 요구, 실제로 임용되자 2010년 11월 2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계약직 연구교수 자리에 있던 박씨는 이 밖에도 여러 차례 논문 대필 지시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 부원장 아래에서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체육단체 이사 출신 최모(57·불구속 기소) 씨도 2010년 10월 노 부원장을 통해 박씨로부터 학위논문을 대필받아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