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2014-07-03 11:00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연천군은 '장마철' 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오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35일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군은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장마철 집중호우 시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장마철 기간을 전후해 홍보, 계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계별로 특별감시기간을 운영하며 1단계는 오는 15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업소 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사전 계도하고, 2단계인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호우 기간에는 오염물질의 유출이 우려되는 업체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과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3단계인 장마철 이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한 복구,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특별감시 기간에 적발된 사업장 중 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중처벌은 물론 언론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면서 "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무단소각 등과 같은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