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건설업체 자본금 등록기준 50% 감면, 하도급 보호 강화
2014-07-03 11:00
우수 건설업체 자본금 등록기준 50% 감면, 하도급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는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해당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를 한 차례 면제해준다. 단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 50% 범위 내에서다.
예를 들어 자본금 기준 2억원의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우수업체 기준을 충족해 10억원 기준의 다른 업종 추가 등록 시 현재 자본금 기준인 2억원의 50%인 1억원을 감면 받아 9억원의 자본금만 충족하면 된다.
이 조치로 5만6000여개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3년 내 공사대금 체불 등을 이유로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는 상습체불업자로 분류돼 명단을 공표키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은 명단 공표 방법, 제외사유 등을 정했다. 상습체불업자 공표 명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된다.
명단 공표 대상 업체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고 체불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저가 낙찰 공사는 하도급자 요청 시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저가 낙찰공사의 기준을 낙찰률 70%로 결정했다.
이로써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설업체 조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중 시행령에 규정된 ‘휴업 등으로 등록말소시 일정기간 등록 금지’ 내용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토록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 11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