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 법정관리 신청… 우발채무 탓

2014-07-02 15:44

대한조선 1도크에서 건조중인 벌크선박[ ]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호남지역 대표 조선사인 대한조선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일 조선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승인 여부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채권단의 지원과 대우조선해양의 위탁경영 등으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대한조선의 이번 법정관리는 계열사로부터 떠안은 약 600억원에 달하는 보증 우발채무가 이유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대한조선의 관계 계열사인 대한쉬핑이 홍콩에 소재한 골드빔이라는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고, 영국 법원이 골드빔측 손을 들어주면서 약 6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떠안게 됐다”면서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대한조선은 이를 갚을 능력이 없는 만큼 강제 채무조정에 나서기위해 이번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측은 법정관리와 회사의 경영악화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 패스트트랙(Fast Track)에 의한 조기졸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자금지원 등은 유지할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채무 정리를 위해 회사와 채권단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올해 안으로 회생절차를 졸업하고, 이후 기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조선의 경우 현재 높은 선가를 받고 있고, 내실을 다져온 상황인 만큼 경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2년 수주잔량이 ‘0’이었던 대한조선은 대우조선해양의 위탁경영과 채권단의 적극적인 자금지원 등으로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현재 오는 2016년까지 작업물량인 약 30여척의 수주잔량을 보유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