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 신축 건물 상세주소 신청 간소화
2014-07-01 08:56
건물번호와 일괄부여 추진, 상세주소 포함 건물번호판 제작 지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의 건물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는 소유자에게는 상세주소가 포함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올해 12월말까지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로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의 건물 소유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아파트처럼 동․호수를 표시할 수 있어 택배․우편물의 수령이 용이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구는 관련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건축허가 신청 시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부여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방문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처리기간을 현행 28일에서 14일로 단축시킴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