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유예' 박봄 vs '해결사 검사' 에이미…검사와의 수상한 관계?
2014-07-01 10:11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2NE1 박봄이 5년 전 마약 밀수입으로 입건유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검사와의 '수상한 관계'로 망가진 박봄과 에이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봄은 2010년 10월 국제 특송 우편으로 필로폰과 유사한 성분의 마약류 암페타민 80여 정을 미국에서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당시 검찰은 박봄을 입건유예로 처리해 처벌을 면해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으며, 당시 박봄은 "지병 치료를 위해 암페타민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유예는 검찰이 내사 중인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범죄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조치다.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암페타민을 밀수해서 복용하면 마약류 관리 법률 58조1항6호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봄만 입건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전씨를 해임처분했다.
에이미는 '해결사 검사'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마약성 수면제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