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아·청소년에 수상안전 의무적으로 가르친다

2014-07-01 10:00
국무회의서 법제처 상반기 법령정비과제 보고 받아
국가유공자, 연대보증인 요구연령 70세 → 75세 이상으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유아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익사사고 예방 등 수상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제처로부터 이런 내용의 '국민행복 및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보고받았다.

이번 법령정비과제는 법제처가 상반기에 정부의 각 부처와 협의해 국민안전이나 생활 등의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법령과 행정규칙들을 추린 것이다.

법제처는 매년 반기별로 법령정비과제를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80개 법령정비과제와 305개 행정규칙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이 중 아동 익사사고 예방교육 의무화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의무화와 그 방법, 횟수 등에 관한 규정을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유아와 청소년들에게 수중안전등 익사 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 한다. 사진은 세월호 참사 초기 사고해역에서 수중잠수를 준비중인 해군 UDT/SEAL대원들 모습.[사진=아주경제신문 DB]


기존 법령에는 어린이집, 초·중등학교의 원장이나 학교장이 성폭력·아동학대, 실종·유괴, 약물 오남용, 재난, 교통 등의 분야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고 교육결과를 매년 한 차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

재난 교육의 내용도 화재 사고를 중심으로 시행령 등이 구성돼 있었고 익사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은 법령에 따로 없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를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인을 선정해야 하는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마련 계획도 회의에서 보고했다.

병역법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과 관련해 가족의 범위에 '누나의 조카'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무청 훈령 개정안도 보고됐다.

기존에는 병역법 시행령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형제의 조카, 자매의 조카 등이 포함돼 있음에도 훈령에서는 '형 또는 동생의 조카'만 가족의 범위에 포함돼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이 밖에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에 농기계 보관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업과 관련없는 형사처벌의 전력으로 사업진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정비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정비안 중 법령은 2015년까지 각 부처에서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행정규칙 등은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