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직원 복리후생비 절반 싹둑…864만원→450만원 이하로
2014-06-30 14:53
공운위, 신규지정 10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확정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산업은행의 직원 복리 후생비가 연 864만원에서 450만원 이하로 절반 가까이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4년 신규지정 1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규지정 공공기관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산은지주, 아시아문화개발, 워터웨이플러스, 공정거래조정원, 국립생태원, 여성인권진흥원, 건강가정진흥원, 항공안전기술센터 등이다.
공운위는 각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에 따라 중점기관, 점검기관, 자율관리기관으로 분류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기존 20개 중점관리기관의 최하위 수준(572만원)을 초과한 산업은행(864만원)은 중점관리기관에 포함됐다.
기업은행(507만원)과 산은지주(552만원)는 점검기관으로 분류됐으며 나머지 7개 기관은 모두 1인당 복리후생비가 150만원 미만이고 개선필요항목이 12개 이하로 자율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신규지정 공공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570만원에서 404만원으로 평균 166만원(-29.1%)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복리후생비 수준이 높은 산은, 기은, 산은지주 등 3개 기관은 1인당 복리비를 450만원 이하로 개선했다.
정향우 기재부 경영혁신과장은 "신규지정 공공기관은 정상화 계획을 연내에 이행할 계획"이라며 "항공안정기술센터 등 6개 기관은 사전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공운위는 중점 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산은, 기은, 산은지주 등 3개 기관에 대해 12월말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와 성과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이미 추진 중인 293개 기관에 신규지정된 10개 기관까지 모두 303개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며 "신규지정 기관까지 이행 계획이 완료되면 전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314만원에서 238만원으로 76만원(-24.3%) 감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