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거래소 "코넥스 규제 더 푼다"
2014-06-30 14:56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위원회ㆍ한국거래소가 개장 1년을 맞은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 코넥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더욱 완화해주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와 거래소는 코넥스 1년 성과를 평가한 뒤 이처럼 규제 완화 입장을 밝혔다.
두 기관은 코넥스 도입으로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을 도왔으며, 투자자로부터 관심을 얻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코넥스 상장사 수는 시장을 처음 연 2013년 7월 1일 21곳에서 현재 55곳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시가총액도 같은 기간 4689억원에서 1조1815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3년 3분기 코넥스 상장사가 조달한 자금 규모는 1개사 평균 67억원에 머물렀으나, 올해 2분기에는 226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코넥스 거래량이 되레 줄어들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코넥스는 2013년 하루 평균 거래량이 6만주를 기록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4만주로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넥스 특성상 거래량이 확대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자금조달 실적,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로 시장 성패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유치나 시장진입,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코넥스사에 투자하는 증권사 일임형 랩어카운트도 예탁금 제한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진다. 100주로 적용되던 매매수량 단위는 코스피나 코스닥과 동일하게 1주로 바뀐다.
코넥스사가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는 외형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매출 기준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어들며, 거래량 1만주 요건은 폐지된다.
코넥스사 가운데 코스닥 신속이전 요건에 부합한 회사는 업력, 이익규모, 기업계속성을 비롯한 외형요건 상장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미 이날 기준 10여개 코넥스사가 이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
새로 코넥스가 되는 것 역시 쉬워진다. 전문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털이 2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은 자기자본 3억원, 매출 5억원, 순이익 2억원 이상 가운데 1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코넥스에 상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