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한국선급 간부, 자회사서도 거액 횡령혐의로 사전구속영장
2014-06-30 10:28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한국선급(KR)에서 국가연구비를 횡령한 간부가 징계도 받지 않고 자회사에 취업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지검 민관유착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국가연구용역비등 97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한국선급 자회사 아이케이알(IKR) 신사업본부장 이모(4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한국선급 신성장기술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아이케이알 간부와 공모해 국가연구비 2100만원을 자신의 개인형사사건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대포통장으로 11회에 걸쳐 국가연구용역비를 관련업체에 부풀려 지급한 뒤 리베이트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이씨는 2011~2013년 국가연구용역비와 업무추진비 등 25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모두 97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한국선급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연구비 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씨의 추가범행을 발견, 기존 사건과 병합해 재판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본부는 한국선급 자회사 대표와 간부들도 이씨의 횡령사건에 공모한 정황을 포착, 이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거액의 횡령사건을 저질렀는데도 징계 없이 자회사로 이동, 발탁된 점과 관련해 한국선급과 자회사 아이케이알 대표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