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31일까지 '제21회 농어민대상' 선발 신청자 모집
2014-06-29 09:55
영농자금 우선지원,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등 혜택 부여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31일까지 '제21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자를 모집한다.
농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소득을 창출한 농어민으로 △고품질 쌀 생산 △과수 화훼 채소 △농산물 가공 수출 유통 △환경농업 신기술 △대가축 중·소가축 △수산 임업 여성농어민 등 11개 부문에 개인 또는 생산자단체 11 선발한다.
이 가운데 여성농어민 부문은 농업인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한 여성농어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에 농어업 경영 사업장이 있거나 직접 종사하는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단체는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서류를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각종 영농자금 우선지원과 농어업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영농교육 강사 위촉 등 혜택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농업정책과(031-8008-2611) 또는 각 시·군 농정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 가운데 여성농어민 부문은 농업인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한 여성농어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에 농어업 경영 사업장이 있거나 직접 종사하는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단체는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서류를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농업정책과(031-8008-2611) 또는 각 시·군 농정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