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역에서 법외노조화 항의 집회…교사 1500여명 참가

2014-06-27 18:28
무단 조퇴 처리에도 강행 “수업 침해 없다” 주장
정부 "국가공무원법 위반·형법상 업무방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대 투쟁을 위해 조합원들이 6월 27일 서울역 광장에 모였다.[사진 = 박성준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27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조합원들이 모여 ‘전교조 법외노조화’ 항의 집회를 가졌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역광장에 각 지부 소속 조합원 1500여명이 모여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의 내용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즉각 철회 △교육부의 교사선언 징계시도 중단 △국회의 교원노조법 즉각 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정부 퇴진 등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집회는 정당한 권리 속에서 조퇴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다”며 “학교에 별 피해를 준 것도 없고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회에 참가한 서울지부 선생님은 450명 가량이지만 190여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단처리 됐다”며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앞서 검·경은 전교조의 집단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대회를 끝낸 전교조는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역→한국은행→을지로입구→종각 구간을 행진하고 오후 6시에는 종각에서 노동·시민단체 회원 등이 함께하는 '교사시민결의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후 청와대에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한 뒤 보신각에서 '교사시민결의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