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 회장 "최대한의 선처·배려 부탁"
2014-06-26 19:25
임 회장은 이날 오후 6시 50분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재위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지난 1월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당시 국민은행 고객정보도 빠져나간 것에 대한 책임과 최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국민은행 이사진 간 갈등이 불거져 내부통제 미흡 등의 사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임 회장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의 소명을 위해 이날 오후 3시 50분께 금감원에 도착한 뒤 오후 5시 20분부터 1시간가량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 측은 2011년 3월 2일 KB국민카드 분사 당시 임 회장이 같은 해 3월 25일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임명돼 국민은행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과 분사 당시 포괄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신용정보법에 따른 승인도 함께 받은 것이라는 의견을 담은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에 대한 징계 확정 여부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