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권퇴진 선언 참여 교사 검찰 고발…전교조 수사 중단 촉구(종합)
2014-06-26 12:46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시·도교육청들이 전임자 복귀 등 법외노조 통보 후속조치를 속속 취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26일 정권 퇴진 선언 참여 교사를 전원 검찰에 고발해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26일 교사선언 참여자 전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사선언 참여자는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이다.
이번 검찰 고발은 교사 43명이 지난달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정권 퇴진 글을 올리고, 2차로 80명이 지난달 22일 같은 게시판에 정권 퇴진 글을 게시한 데 따른 것이다. 161명은 이달 12일 한 일간지에 정권 퇴진 주장을 담은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일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1·2·3차로 나눠 전원에 대해 고발했다"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교사선언에 참여한 관련 교사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소명기회를 줘 징계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었으나 참여자 대부분이 확인 자체를 거부하고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 및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부득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전북, 광주교육청이 교사선언 참여자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전북, 광주교육청교육감에 대해 유감표명과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통보되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 고발에 대해 검찰에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국민 누구나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는 더욱 그럴 수 있다”며 “이번 교사선언은 집단행동의 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도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현재까지 부산, 인천, 충남, 세종, 대전, 울산, 대구, 경북, 충북, 경남 등 10개 시·도교육청이교육부 법외노조 통보 후속조치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의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이 복귀 통보를 할 예정으로 경기도와 강원, 제주, 전북 교육청 네 곳이 통보를 미룰 전망이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6·4 선거에서 재선한 진보성향 교육감인데도 복귀 통보를 내릴 예정이다.
본부의 미복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육청의 명령에 따라 3명 중 2명이 복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다른 지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의 법외노조 통보 후속조치에 항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7일 조퇴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의 수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