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납세자 114명에 국선세무대리인 무료 지원
2014-06-26 14:04
35명 징세결정 취소 등 구제…내달부터 지원대상 확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114명의 영세납세자에게 국선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237명이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선세무대리인이 영세납세자를 위해 법령검토, 증거서류 수집‧제출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수행한 결과 과세처분 등에 대처하지 못한 영세납세자 35명을 구제했다.
A씨의 경우 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수백만원을 신청해 수령했으나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배우자의 급여자료를 토대로 지급됐던 근로장려금 환수 결정을 했다.
그러나 국선 세무대리인은 A씨의 배우자의 급여는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는 체불 임금임을 확인했고, 이에 국세청은 환수 결정을 취소했다.
전시 기획업을 운영하는 B씨의 경우 2012년 제2기 신용카드 매출액 수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수백만원을 부과받았지만 국선 세무대리인의 도움으로 과세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의 신청 과정에서 국선 세무대리인은 C협회 주관으로 미술품 전시회가 개최됐고, 카드 단말기가 없는 이 협회를 위해 B씨의 카드 단말기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처분 취소를 이끌어냈다.
전남 신안 소재 염전 근로자인 D씨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액 과소 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백만원을 부과받았다가 국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구제됐다.
신원 미상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적이 있었던 D씨의 명의를 도용해 누군가 서울에서 애견용품 도소매업을 했던 정황이 세무대리인의 노력으로 인정된 것이다.
국세청은 국선 세무대리인의 활동을 통해 영세 납세업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상당 부분 구제되는 만큼 다음 달부터 대상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 세액이 1000만원 미만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되, 보유재산 3억만원 이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및 종합부동산·상속세·증여세는 제외해 왔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지원 대상자의 보유재산 기준을 5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복식부기의무자도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237명이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선세무대리인이 영세납세자를 위해 법령검토, 증거서류 수집‧제출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수행한 결과 과세처분 등에 대처하지 못한 영세납세자 35명을 구제했다.
A씨의 경우 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수백만원을 신청해 수령했으나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배우자의 급여자료를 토대로 지급됐던 근로장려금 환수 결정을 했다.
그러나 국선 세무대리인은 A씨의 배우자의 급여는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는 체불 임금임을 확인했고, 이에 국세청은 환수 결정을 취소했다.
전시 기획업을 운영하는 B씨의 경우 2012년 제2기 신용카드 매출액 수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수백만원을 부과받았지만 국선 세무대리인의 도움으로 과세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의 신청 과정에서 국선 세무대리인은 C협회 주관으로 미술품 전시회가 개최됐고, 카드 단말기가 없는 이 협회를 위해 B씨의 카드 단말기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처분 취소를 이끌어냈다.
전남 신안 소재 염전 근로자인 D씨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액 과소 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백만원을 부과받았다가 국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구제됐다.
신원 미상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적이 있었던 D씨의 명의를 도용해 누군가 서울에서 애견용품 도소매업을 했던 정황이 세무대리인의 노력으로 인정된 것이다.
국세청은 국선 세무대리인의 활동을 통해 영세 납세업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상당 부분 구제되는 만큼 다음 달부터 대상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 세액이 1000만원 미만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되, 보유재산 3억만원 이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및 종합부동산·상속세·증여세는 제외해 왔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지원 대상자의 보유재산 기준을 5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복식부기의무자도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