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입자, 집주인에게 집 문제 즉시 통지 안하면 배상 불가"

2014-06-26 07:59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세입자가 집에 문제가 생겨 피해를 입었지만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다면 피해가 있어도 배상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박관근)는 세입자 이모 씨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들어갔다. 이후 거실 천장에 물이 고여 옷과 가구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씨는 입주 넉달 만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 비용과 가구값, 위자료 등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입자가 이사 가기 직전에야 피해 사실을 알렸고, 미리 알렸더라면 집주인이 손을 봐서 피해가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세입자가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천장에 물이 고이고 곰팡이가 생긴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알려 적절한 수선 조치를 했다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