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교 개종 거부 수단 여 사형수, 석방 하루 만에 구금

2014-06-25 17:19

[사진 출처: BBC 홈페이지 동영상 캡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이슬람교로 개종을 거부해 사형 선고를 받았던 수단 여성 메리암 야히아 이브라힘(27)이 석방 하루 만에 공항에서 구금됐다고 BBC 등 주요 외신들이 24일(현지시간) 일제히 전했다.

메리암 야히아 이브라힘은 이날 카르툼 공항에서 남편 및 두 자녀와 함께 출국하려다 보안요원들의 제지를 받았고 다시 구금됐다.

수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메리암 야히아 이브라힘이 여행에 필요한 적합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지 않아 당국의 제지를 받았고 곧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브라힘의 변호인은 “당국이 불허해 구금된 의뢰인과 아직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브라힘은 국적이 수단으로 돼 있지만 미국 비자가 있는 남수단 임시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대니얼 와니는 기독교인으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브라힘은 이슬람교도 가정에서 태어났다. 기독교도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체포됐고 이후 20개월 된 아들과 구금생활을 했다.

이브라힘은 이교도와의 간통죄로 채찍 100대를 선고받았고 이어 개종 거부로 사형까지 선고받았다.

그녀는 여성전용 교도소에서 사슬에 묶인 상태로 딸을 출산했고 이에 대해 국제 사회의 비난이 수단 정부에 빗발쳤다.

국제사회 여론에 힘입어 이브라힘은 23일 수단 항소법원의 무죄 판결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