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0억 배임' 혐의 유병언 부인 권윤자 씨 구속
2014-06-25 07:41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권윤자(71)씨를 구속 수감했다.
이날 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긴급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자녀인 권씨와 권 대표는 대출 과정에서 구원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했다.
검찰은 대출받은 금액만큼 구원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권씨와 권 대표가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권씨는 유 전회장의 장남 대균씨의 도피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지만 권씨가 대균씨의 가족이어서 범인도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