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원 휴대폰 보조금’, 상향 조정 현실화 되나

2014-06-24 17:04
방통위·KISDI 토론회 개최…세 가지 대안 제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핵심 쟁점 사항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4일 오후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KISDI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기준(30만원 선) △평균 보조금 기준(30~40만원) △예상이익과 출고가를 가중한 평균 기준(50만원 이상)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0년 방통위가 이통 3사간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한 현행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이다. 전년도인 2009년 이통 3사의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24만3000원)을 고려한 조치였다.

정진한 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이통시장이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보급에 따른 투자비 증가로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변화가 크지 않고, 가입자 뺏기 위주의 보조금 경쟁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그룹장은 “알뜰폰 시장은 급속히 성장 중이지만, 이통사들의 요금경쟁 압력으로 작용하기에는 미흡한 데다, 스마트폰 도입에 따른 출고가 상승과 실제 보조금 수준이 단말기의 절반 수준”이라며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출고가 상승에 따른 이용자의 단말 구매 비용 증가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보조금 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보조금 적용방식인 정액제와 정률제를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정률제는 휴대폰 출고가와 요금제에 따라 일정비율을 적용해 차등 지급하자는 것이고, 정액제는 현행처럼 모든 기종에 상관없이 동일한 상한선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정 그룹장은 “정액제는 상한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 보조금 공시와 요금 경쟁을 유도할 수 있지만,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정률제에 대해서는 “고가 단말기 구매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에 저가 단말기 구매자의 보조금 혜택이 줄고, 출고가를 부풀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내다봤다.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정률제를, KT와 LG유플러스가 정액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초에 보조금 상한선을 포함한 단통법 고시 내용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