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2014-06-24 15:11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4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관련기사 이건희 회장 이태원 단독 등 309억원… 전년 대비 10% 상승 K-water, 안동교육지원청과 인재 육성 위한 협약 체결 금융당국 'CJ 비자금' 차명계좌 우리은행 중징계 문창극, 14일 만에 총리 후보직 자진사퇴 mehak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