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최종 판결 8월8일
2014-06-24 07:30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지난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성현아는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3월부터 네 차례의 공판을 이어간 끝에 이 자리까지 왔다. 현재 양측의 변론은 종결된 상태다.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선고공판은 8월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