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OC와 ICT 접목한다
2014-06-22 12:32
대형투자사업 내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설명회’를 23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서울·부산·광주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이 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병원, 연구·산업·의료·물류단지 등을 건설·개발하는 사업을 할 때 별도의 정보화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결과물에 대한 관리·운용의 효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부는 설명회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과 정보화계획 수립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준다는 방침이다.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이 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된 가이드라인도 나눠준다.
미래부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에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기술 지원 대상 과제를 이달 중 선정할 예정이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이 제도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관리·운용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산업 진흥·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이 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병원, 연구·산업·의료·물류단지 등을 건설·개발하는 사업을 할 때 별도의 정보화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결과물에 대한 관리·운용의 효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부는 설명회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과 정보화계획 수립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준다는 방침이다.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이 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된 가이드라인도 나눠준다.
미래부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에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기술 지원 대상 과제를 이달 중 선정할 예정이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이 제도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관리·운용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산업 진흥·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