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부지도 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 가능

2014-06-20 11:25
6월 법안 발의… 공공기여 확대 조건

입지규제 최소지구인 싱가포르 마리나배이 조감도.[이미지 = 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관의 이전부지에 입지규제 최소지구 적용이 검토되는 등 본격 개발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이전 부지가 다양한 용도의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 규제가 완화된 만큼 기부채납 등 공공에 대한 기여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지규제 최소지구 법안을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국토부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도심내 쇠퇴 주거지역·역세권 등을 개발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건축물 층수제한이나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돼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조성토록 했다.

이중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성화 방안은 최근 열린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됐다. 국토부는 특위가 각 부처에 제공한 건의 과제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 국토부가 검토 후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지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이전부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입지규제 최소지구 지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지지부진했던 종전 부동산의 매각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토지이용 효율성이 낮거나 기반시설 설치·정비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해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내 위치해 용도변경 없이 매각 가능하다면 한 경우에는 별도의 활용방안 수립 없이 매각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토록 했다.

특히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에 따라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가 복합단지로 개발될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서울시는 한전 부지를 포함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72만㎡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곳이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도입되면 현재 정해진 용도지역 외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개발 가능해져 사업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입지규제 최소지구 법안이 마련되지도 않아 서울시 등 지자체 신청도 없는 상태지만 향후 신청이 접수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민간에게 유리하겠지만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는 등 공공에 대한 기여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법안 발의 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