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각장애인 대상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체결

2014-06-19 16:24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이병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이 '점자민원서비스 및 찾아가는 금융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19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점자민원서비스 및 찾아가는 금융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민원 접수처리 및 회선서비스시스템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민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점자, 음성, 녹음 등 희망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이 개편된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관련 고충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금융사랑방버스' 금융상담도 추진키로 했다.

시각장애인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 행사장 등에 금감원 금융교육 강사가 강의하고 시각자료로 마련된 금융교육 자료도 음성으로 제작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에 보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