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각장애인 대상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체결
2014-06-19 16:24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19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점자민원서비스 및 찾아가는 금융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민원 접수처리 및 회선서비스시스템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민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점자, 음성, 녹음 등 희망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이 개편된다.
시각장애인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 행사장 등에 금감원 금융교육 강사가 강의하고 시각자료로 마련된 금융교육 자료도 음성으로 제작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에 보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