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전교조 활동위축 불가피
2014-06-19 16:00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19일 해직자 가입 문제를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가 되는 전교조의 활동 위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법원이 이같이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가 갖는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다. 때문에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없고, 교육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권도 잃게 된다.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에 부여되는 조세 면제 혜택도 없어진다.
교육부에서 지원해왔던 사무실 임대료 지원도 끊긴다. 고용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할 때 근거로 들었던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고된 교원은 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해고가 유효한 것으로 결정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점을 근거로 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을 정당한 조치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법원이 이같이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가 갖는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다. 때문에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없고, 교육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권도 잃게 된다.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에 부여되는 조세 면제 혜택도 없어진다.
교육부에서 지원해왔던 사무실 임대료 지원도 끊긴다. 고용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할 때 근거로 들었던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고된 교원은 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해고가 유효한 것으로 결정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점을 근거로 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을 정당한 조치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