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학원, 브니엘국제예술고 등 국제반 불법모집...무더기 징계
2014-06-19 14:57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학교법인 정선학원과 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 등 4개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 경영 전반에 걸쳐 '국제반'의 불법 모집, 운영 등 학사행정에 이사장이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입학전형과 교육과정 불법 운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학교법인 정선학원과 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 등 4개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지난 5월 2일부터 13일 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시교육청은 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의 전․입학 전형, 교육과정의 운영, 교원 및 강사 관리, 예산 관리․집행 등 학교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가칭) ‘국제반’의 불법 모집․운영 등 학사행정에 이사장이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교육청은 학교법인 정선학원과 브니엘 4개학교에 대해 총 57건을 지적하여, 총 78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과 재정적 처분을 함과 동시에, 현 이사장과 감사 1인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감사결과 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는 지난 2013년 8월 국제적 예술인재 양성을 사유로 '브니엘예술고등학교'에서 '브니엘국제예술 고등학교'로 교명변경을 인가받았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2014학년도 1학년 5학급 중 성적우수생 위주의 '국제반' 1학급을 편성해 별도건물에서 수업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또한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는 2007년 교명변경 인가를 받았지만, 예술특기생이 아닌 교과 성적우수자를 선발하고, 음악실, 미술실, 무용실 등 실기실이 없고, 전문교과 교사는 음악과 1명으로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예술고에 위탁해 운영하는 등 국제적 예술인 양성이라는 당초 교명변경 인가 취지와는 다르게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불법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교육청은 관련자들을 징계요구 등 처분 조치하고 2개학교의 교명변경 인가 취소를 결정, 의견청취, 청문회 등 관련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선학원 정근 이사장은 학교법인의 임원은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 이사장은 지난 2013년 6월 27일 이후, 2013년 9월 브니엘예술고등학교가 제작한 신입생 모집 홍보 리플렛에 자신의 사진, 약력 소개를 싣고, '국제반' 모집을 홍보했고, SNS 카카오톡방을 만들어 교직원, 학교법인 이사 등을 초청하여 신입생 모집 업무에 대하여 지시하여 보고 받았다. 또 수 차례 자신이 경영하는 온종합병원 지하 강당에서 ‘국제반 운영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 앞에서 직접 국제반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입학원서 제출을 권유했다.
또 정 이사장은 지난 2014년 2월 이사장 취임 이후에는 SNS 카카오톡방을 통하여 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의 담임배정·교원업무분장·방과후 수업 강사 배치·진학지도·수업운영·교실배정·국제반 관련 회의소집 등 (가칭) ‘국제반’의 불법적인 운영을 주도하고, 학생생활지도·시설관리·예산집행 등 학사행정 전반에 대하여 교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하여 보고 받았다.
또한 2014년 4월 8일 학교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근 이사장 자신이 운영하는 온종합병원 직원 2명을 ‘특별감사’와 ‘감사보’로 임의로 임명하여 2014년 4월10일 부터 2주간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전교직원에게는 ‘특별감사’에게 학교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지난 4월 23일 학교법인 정선학원 이사회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자신이 기타 안건으로 교원 2명의 전보를 제안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의 제청’ 없이 그것도 학기 중에 이사회에서 “가승인”이라는 명목으로 의결하여 4월 25일 인사발령을 통지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보고 하였으나 절차 위반으로 반려됨에 따라 학사운영에 혼란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브니엘예술고(가칭)의 '국제반' 불법 모집 운영과 관련, 지난 해 9월부터 수 차례 시정 요구하였으나, 시정조치를 지연하고, 시정 후 불법으로 시정조치를 번복해 계속적인 민원을 야기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해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이사장이 시정할 의작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은 정선학원 감사에서 지난 2012학년도 브니엘예고 결산 심사 시 학교에서 근거없이 당해연도 세입예산의 부족금액을 2013학년도 세입재원에서 앞당겨 사용하는 등 재정을 2년 연속 부당하게 운영하였음을 알고도 학교법인의 감사로서 연도 중 회계감사, 회계운영 관련 자료요청, 이사회 소집과 같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또 교육청은 감사사기간 중에 드러난 브니엘예고 강사비 횡령 제보, 서점, 문구점의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소재불명, 전입생 학부모의 학교발전기금 1천만원 횡령 의혹 민원이 있어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방과후 학교(레슨)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월 2만원의 수용비를 부당 징수해 총 1억4천만원 상당을 전체운영비로 집행했고, 이에 관련자들에 대해 경고 등 처분하고 1억4천만원을 학부모에게 환불토록 조치했다.
또한 교육청은 입학전형 및 전,편입생 선발 업무처리 부적정, 학교회계 예산 편성 부적정, 강사채용 관리 및 강사료 지급 부적정, 학교회계 부당 전출 등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요구 처분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는 브니엘예고의 입학전형 및 전․편입학, 교육과정 운영, 교원 및 강사관리 등 학교경영 전반과 학교법인의 학사개입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비정상적 학교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