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세 할아버지, 35살 어린 내연녀에 인공수정 시도하다가…

2014-06-19 15:02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74세 할아버지가 35살 어린 내연녀에게 인공수정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며 시술을 해준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완형 판사는 지난 2008년 부인의 동의 없이 A(74) 씨 정자를 채취해 내연녀인 B(39) 씨의 난자와 체외수정을 한 뒤 체내에 이식하는 시술을 한 혐의로 의사 C(53)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자 제공자의 배우자로부터 서명 동의를 얻을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부부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벌금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C씨는 A씨와 B씨를 실제 부부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가 미혼이라는 이유로 다른 병원에서는 인공수정을 거부 받은 사실과 시술 한 달 전 A씨를 진찰한 비뇨기과에서 B씨를 여자친구로 명시한 것을 두고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