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 포르노 처벌 강화법 통과 …만화·애니·CG 제외 논란
2014-06-19 13:52
아주경제 이낙규 기자 = 일본의회가 지난 18일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참의원은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당의 다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아동 포르노 금지법이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됐다. 이에 아동 포르노(아이의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를 새로 소지하는 것을 금하며,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 포르노 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약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 법안은 아동 포르노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어 개정안은 처벌 수위가 한 단계 강화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만화나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CG) 등은 표현의 자유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