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베어스 김동주 부부, 13억원 증여세 소송 승소
2014-06-19 08:59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19일 김동주 선수의 부인 김모 씨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38억 원에 구입한 김동주 선수 부부는 김 선수가 이 중 10% 비용을 부담하고, 부인 김씨가 34억2000만 원 상당을 내고 아파트 지분 90%를 갖는 것으로 소유 이전 등기를 마쳤다.
역삼세무서는 김 선수가 부인 김씨가 부담한 돈 중 26억90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 12억8000만 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김 선수가 대출받아 김씨에게 건넨 19억7000만 원 중 90%에 해당하는 17억7000만 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김씨도 사실상 대출금의 채무를 함께 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 당시 대출금 채무의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아 대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김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대출금 중 원고가 지닌 아파트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처분 전체를 취소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