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의 FATCA 이행부담 경감을 위한 규정 제정
2014-06-18 17:25
이달 말 기준 개인계좌 잔액이 100만 달러 초과 시 전산기록 등을 검토한 뒤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내년 6월 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사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이행규정 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한국과 미국 정부가 FATCA 관련 협정을 맺으면서 양국 국세청이 내년 9월부터 매년 계좌정보를 상호 교환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가 한국 국세청에, 미국 금융회사는 자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면 양국 국세청은 자료를 교환한다.
FATCA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미국 이외의 금융사는 미국 국세청과 협약을 맺고 내달 1일부터 거래 고객이 미국인인지 확인한 뒤 계좌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기관과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이다.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억7500만 달러 이하이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금융사(은행, 협동조합)와 지역고객 기반 금융사(저축은행, 협동조합) 등은 보고의무가 경감된다.
보고 대상 계좌는 예금·신탁·펀드계좌와 보험(해지환급금 5만 달러 초과 시)·연금계약 등이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 금융사들은 내달 1일 이후 개설되는 신규계좌에 대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확인한 뒤 미국인일 경우 매년 말 잔액을 다음해 7월 말까지 한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달 말 잔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존 계좌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 잔액이 5만 달러 초과~100만 달러 이하인 개인계좌나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단체계좌는 2016년 6월 말까지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