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일으킨 급식재료 즉시 유통 금지

2014-06-18 09:31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7월부터 학교 2곳 이상에서 동일 식재료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은 즉시 유통과 판매가 잠정 금지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환자가 증가한 데 따라 마련됐다. 전체 식중독 환자 중 학교 식중독 환자는 2008년 39.8%에서 지난해에는 47.2%로 크게 늘었다.

개선 대책에 따르면 7월부터 2개 이상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로 의심되는 동시다발성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은 즉시 잠정적으로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오는 9월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부적합 업체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등에 등록돼 학교 식재료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

내년부터는 매년 두 차례 식약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교 집단급식소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한편 최근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은 병원성대장균(ETEC)에 오염된 진미열무김치 로 최종 확인됐다. 이 제품을 공급한 업체의 영업소는 폐쇄 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