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임영록·이건호, 위법·부당 사실 발견 시 엄중 제재"
2014-06-17 15:01
최 원장은 이날 인천 소재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지사에서 개최된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각각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의혹,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국민은행 전산 교체와 관련해 양측 모두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며 감사 등 내부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는 오는 2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최 원장은 "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윤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재 조치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KB금융이 LI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자회사 편입은 금융지주회사법상 승인요건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며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당시 미래저축은행 부실 투자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고도 행장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현행 은행법상 현직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그 즉시 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김 행장이 행장직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들의 일본 도쿄지점 부실대출 의혹에 대한 일본 금융청과의 공조에 대해서는 "일본 금융청이 최근 자체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에도 국민은행 도쿄지점 등과 관련해 검사결과 제재조치 및 정보교환 등에 대해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