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희망퇴직 금지" 씨티은행 노조 가처분 기각
2014-06-17 13:08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지점 폐쇄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사측의 희망퇴직 실시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희망퇴직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조는 희망퇴직 실시가 사실상 해고이며 일정한 협의 절차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신청과 요건 심사 등을 거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법상 계약"이라며 "이를 두고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지난달 희망퇴직의 기준·대상·보상기준에 관한 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은행지점 폐쇄 기준에 관한 합의를 먼저 하지 않으면 논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책임은 노조에 있으므로 사측이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씨티은행이 지난 4월 190개 지점 중 56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하자 노조 측은 "지점 폐쇄 조치는 근로자의 전직과 해고, 희망퇴직 등 인원 정리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