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톈안먼 차량테러 주범 3명 1심 사형선고

2014-06-16 15:25

중국 톈안먼 차량돌진 테러사건 주범 1심서 사형선고.[사진=중국신문사 제공]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법원이 지난해 10월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차량돌진' 테러 사건의 주범 3명에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烏魯木齊)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을 열어 '10·28 폭력테러' 사건 주범 위산장 우쉬얼(玉山江 吾許爾) 등 3명에 대해 테러조직 구성 및 공공안전 위해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했다. 또 다른 공범 1명에게는 무기징역이,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5~20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우스만 아이산과 그의 아내, 모친 등 3명은 지난해 10월 28일 톈안먼 앞에서 지프를 몰고 인도로 돌진, 고의로 관광객을 들이받고 차 안에 있던 휘발유통에 불을 붙여 폭발사고를 일으켜 무고한 시민 3명이 숨지고 39명이 부상했으며 테러 용의자 3명도 현장에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