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상받은 민주화운동가 국가상대 배상청구제한 위헌 소지"

2014-06-16 11:39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리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에 대한 김모 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항은 '신청인이 동의해 보상금을 받으면 민주화운동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도 사라진다.

1978년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김씨는 2005년 보상금 1000여만 원을 수령했다. 그는 작년 재심에서 누명을 벗고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생활지원금은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손해배상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인데 이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사람이 더 이상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도하게 재판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신청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동일방직 노조원이었던 최모 씨 등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국가 보상금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